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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인도네시아에는 먹으면 안 되는 콜라가 있다.

전 세계 대표 탄산음료 콜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길거리에 파는 콜라를 조심하자. 인도네시아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펩시콜라 또는 코카콜라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색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검은색, 빛에 비춰보면 진한 갈색을 띤다.

인도네시아에서 조심해야 할 콜라의 색상은 초록색과 노란색이다. 인도네시아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초록색, 노란색 콜라의 정체는 바로 휘발유다. 걸어 다니다 목마르다고 함부로 사 먹었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길거리에 판매 중인 콜라병 휘발유 (한 병에 6000루피아 - 원화 약500원)

Bensin(벤신)은 휘발유의 인도네시아어

자주 일어나는 화재사건
이렇게 휘발유를 길거리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노점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에 주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휘발유는 화재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주유하며 흡연을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려 병을 재어 놓고 판매를 하다 보니,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길거리에서 휘발유를 소매하는 것은 불법
인도네시아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률 2001년 22호의 규정에 보면, 석유 및 천연가스를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4가지의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유해야 할 라이선스는 가공업 면허, 운송업 면허, 저장 사업 면허, 무역업 허가증 이 4가지다.

이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휘발유를 판매했을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다.

가공업 면허 - 최대 5 년의 징역 또는 500억 루피아의 벌금(원화 약 41억 원)
운송업 면허 - 최대 4 년의 징역 또는 400억 루피아의 벌금 (원화 약 33억 원)
저장 사업 면허 - 최대 3 년의 징역 또는 300억 루피아의 벌금(원화 약 25억 원)
무역업 면허 - 최대 3 년의 징역 또는 300억 루피아의 벌금(원화 약 25억 원)



관련 법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들은 주변 상인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또한 부패한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큰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단속 대상에 넣지 않을 것이 뻔하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길거리 휘발유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는 몇 개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 휘발유 가격에 대한 판매자의 인터뷰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보면 예산이 부족한 오토바이 기사들을 위해 다양한 가격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칭하고 있다. (원문보기)

여러 용량으로 나눠 판매하는 판매자

자동차에 주유하기에는 안전할까?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운전 중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경우에도 임시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동차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명을 줄일 수 있다며,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어떤 원료를 섞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옥탄가도 낮기 때문에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다.

코미디언 데니 카 거가 롤스 로이스 라피 아마드에게 소매 휘발유로 연료를 보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유명 코미디언 Denny Cagur가 롤스로이스에 콜라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언제 다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지 모르겠다.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마르더라도 길거리에 파는 콜라는 휘발유가 아닌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