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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아동수당 받으려 신청했다가 받은 수당 토했습니다.

속인주의 대한민국이라서 마약,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그렇다. 하지만 복지나 혜택은 한국을 벗어나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 많이 있다. 아동수당이 그렇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해외로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의 권리는 사라지나 보다.  

2018년 9월 아이 돌잔치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면서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했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필자의 경우 출국후 2018년 12월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 8월까지 8개월 분량이 더 지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관련 통지도 없었다. 

이 사실을 모른채 2022년 9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지난번과 같이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출국을 이틀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위의 과지급 관련 환수 요청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당시 해외에 출국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지 된다고 알고 있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확실히 매월 10만 원씩 8개월간 입금된 내용은 확인되었다. 4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원화 통장 거래 내역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단 환수 요청한 500,000원은 바로 입금 하였다. 

출국할 때 인도네시아 여권으로 출국한 거 아니냐는 담당 직원의 말이 더 어이 없었다. 그러기에는 아동수당은 8개월 오지급 되었는데, 양육수당은 3개월만 들어왔다. (인도네시아 이중국적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입출국에는 인도네시아 여권, 한국 입출국에는 한국여권을 이용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오지급 문제가 발생했고, 오지급된 아동수당은 3억 5,925만 원(1,657건)이라고 한다. 

지자체에서 잘 못한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인지 벌금이나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고, 반납 기한도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같다. 추가로 아동수당을 신청했기에 받을 분량 3개월을 빼고,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한 5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 어차피 내 거 아닌 남에 돈 돌려주는 생각이라 억울하지는 않았지만, 3개월치 아동 수당 요청하러 갔다가 8개월치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2018.12.28 - [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 해외체류 아동은 왜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