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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해외체류 아동은 왜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가?

요즘 해외생활을 하면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바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마 해외체류 한국인들 중 한국국적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다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다. 특히 출산 시점 또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기간 중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면 더욱 억울할 것 같다. 


혹자는 ‘해외에서 살 정도면 돈 많이 버는데 양육수당 안 준다고 억울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한국인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 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한국의 중산층에도 속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나도 그렇고 나 주변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상류층들도 다 누리는 복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무엇인가?

부모의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한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은 똑같이 최소한의 복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아동복지를 더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도 국내 출산율에 기여한 아이들이거나, 앞으로 기여할 아이들인 것 같다. 




위 이미지는 복지로에서 캡쳐한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다. 해외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형평성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으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해외체류 90일 이상하면 수당 지급 중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해외에 나가도 3개월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심지어 90일 뒤에 재입국한 뒤에 다시 나가면 또 3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일본처럼 가깝고 비행기표가 싼 나라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3개월간 받으면 비행기값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이 90일의 기준은 무엇이며, 90일이 지난 아동은 국가에서 복지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는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일부 이중국적자 아동의 경우에는 해외 출국 시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국내 출국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계속 지급받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속인주의

한국인은 어디에서 출산을 하든 둘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아기는 한국국적을 받게된다. 그리고 남아로 태어날 경우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해외에서 20년을 살았더라도 말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해외에 체류해도 해외 현지법도 따르지만 한국의 법도 적용받는다. (도박이 합법적인 국가에 가서도 카지노를 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


좋다. 어쨌거나 한국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이다. 속지주의도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럼, 해외체류하고 있는 아동 역시 속인주의여야 하지 않는가? 이들이 똑같은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내가 낸 세금, 그러나 받을 수 없는 복지

양육수당, 아동수당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세금을 내고도 복지를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주재원들은 해외체류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똑같은 소득세를 내고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살다가 1~2년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한국에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해외에서 현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 또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는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복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아기 돌잔치를 한국에서 하게 되어 한국에 들어갔다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1주일 잠시 체류하고 들어왔지만 3개월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좋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했고, 해외에 있으면서도 이런 복지를 받을 수 있다면 출산을 더 고려해보게 될 것 같다. 


최근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귀국이 확실한 단기 체류는 줘야 한다.’ ‘현지에 동일한 복지를 받는 경우 주지 말아야 한다.’ 등 많은 의견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속인주의 국가에서 한국인이면 다 주는게 맞다. 국가에서 필요한 건 해외에 있어도 다 챙겨 먹으려고 하고,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는 안 주려고 하는 못된 심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청원도 가끔 올라오는 것을 봤지만 해외에서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귀에 들어갈 만큼 영향력있는 발언은 나오는 건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 글이 어딘가에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18년 마지막 글을 올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