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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세금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불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나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소득세, 그리고 기타 재산세 등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세금들은 사실상 제대로 신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커머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적게 신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3월 전까지 지난 해의 소득 및 자산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다음 해 3월까지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13월의 월급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한국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상 한국과 같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러한 소득공제가 없다 보니 카드 사용이나 소비촉진이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이다. (사실상 지금의 구조로 볼 때는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 그 이유는 아래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소득신고 사이트

세금 신고(연말정산)를 하면 보통 3가지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Kurang Bayar(환수금)

소득 신고를 해보니 내가 지불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수의 형태가 된다. 아마도 세금공제를 할 만한 부분이 따로 없거나 연초에 급여가 올라 원천 징수한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NIHIL - Pas (일치)

이런 경우는 급여의 변동이 없거나 다른 경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가 된다. 더 받을 금액도, 추가로 지불할 금액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Lebih Bayar(환급금)

일반적으로 Lebih Bayar(환급)가 나오는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는 중, 급여가 줄었거나 퇴사 후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2월 월급을 기준으로 다음 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절대로 세금 신고 결과를 Lebih Bayar(환급)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보통은 없는 소득을 추가로 기입하는 형태로 Pas(일치)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Lebih Bayar(환급금)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인도네시아는 환급의 형태가 나오면 시스템으로 돈을 돌려주는 형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환급이 나오는 모든 대상자들은 세무국에서 왜 환급이 나왔는지 소환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당사자에게 금융거래에 관련된 각종 서류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 가족관계 증명서(KK)
  • 결혼 증명서
  • 부동산 계약서
  • 재직증명서
  • 월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 연간 통장 거래 내역

이 자료를 제공하고 나면, 세무국의 역공이 시작된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 적금 이자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신고를 안 했나요?
  • 주식 투자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신고를 안 했나요?
  • 통장에 입금 내역 A, B, C, D.... 에 대한 증빙을 해주세요.

등등 신고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만약에 하나라도 증빙을 하지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모든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 추징금을 받게 된다. 필자의 경우 통장 거래내역의 1년 치 모든 입금 금액을 총합산하여 원화 약 2500만 원의 추징금이 발생하였다.

이후 증빙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1년 간 발생한 많은 금액들이 돈을 빌려주고받은 그런 형태의 거래인지라 상황을 딱히 증빙할 방법도 없었으며, 필자와 거래한 당사자들도 세무서의 공격이 걱정되어 증빙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먼저 계산하고 1/n로 돌려받은 금액 등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였다.

결국은 인도네시아 현지 세무컨설팅 업체에 이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증빙하지 못 한 거래 내역들을 인도네시아 세법에 맞게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세금을 줄이게 되었으며,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만 원 정도의 추징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한국이었으면 국민청원에 청원을 제출했거나, 기자를 불러 언론화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변 모든 지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대응하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만류하였다. 정당하게 근로 소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맞는 소득세를 내면서 살았다. 탈세는커녕 절세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시는 지인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 주셨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중에 한 번이라도 이민국, 경찰서, 세무서에 안 끌려가 본 사람이 없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혀를 내두르는 공무원의 횡포에 치를 떠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사업하러 넘어왔다가 팬티 한 장도 못 남기고 돌아가는 한국인 사업자도 여럿이며, 심지어 사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퇴직금/근속수당 등을 지불하지 못해 구속되는 사례도 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 확산, 곡소리 나는 자카르타 한인들 

인도네시아 한국인 교민 수
2014.12 - 40,741명
2018.12 - 31,000명
2019.08 - 23,000명
2020.09 - 15,000명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교민 수는 급격히 줄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도 줄어들고 있었다. 최근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옴니버스 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늘어났으며, 노동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하며, 현지 공무원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을 내 주머니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난로쯤으로 생각한다.

이 또한 언젠가는 개선되겠지?

명심하자! 인도네시아에서 절대 세금 환급받으려고 하지 마라!!

추가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도움되는 몇 가지 조언은 이렇다.

  • 위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라! 세무국 직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매우 친절하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대응하지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
  • 만약 환급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태가 된다면, 절대 통장거래 내역을 줘서는 안 된다. 세무서에서도 통장 잔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 내역은 절대 알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담당자와 다이렉트로 500만 루피아(원화 약 40만 원) 선에서 협의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
  • 세금신고는 가능하면 세무 컨설팅 업체 또는 세무국 직원을 통해서 해라. (세무국 직원들이 투잡으로 원화 약 30~40만 원 정도를 받고 신고를 대행해준다. 당연히 전문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민감한 내용이라 포스팅하기를 조금 꺼려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교민이 없었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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