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쇼핑을 할 때,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서 쇼핑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번에 외국인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마트와 백화점에서 간하게 몇 가지 물품들을 장만했는데요. 소액이지만 환급을 받고 나니 은근히 뿌듯했었습니다. 적어도 둘이서 팥빙수 배터지게 먹을 수 있을 돈이었으니까요 ㅎㅎ(대략 전체 구매 금액의 6%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해외에 나가시는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국내로 귀국하실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세 환급, 글로벌 텍스 프리(Global Tax Free)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형매장 고객센터 방문하기
일반 영세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 points Form(물품판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매장에서 구매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서도 영수증으로 물품판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품을 모두 구매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물품판매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출국 전에 세관 신고하기
공항에 도착하면 출국심사를 하기 전에 세관신고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도작을 딱딱 찍어 줍니다.
3. 출국 심사 후, 환급 받기
출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면세점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환급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참고, 환급 대상자
- 외국인(체류기간 6개월 미만)
- 해외교포(2년 이상 해외 거주자 /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 혹은 영업소득이 없을 것.
- 구매 후 3개월 이내 반출
해외에서 한국에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쇼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10만원당 약 6천원 정도의 환급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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