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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쇼핑을 할 때,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서 쇼핑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번에 외국인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마트와 백화점에서 간하게 몇 가지 물품들을 장만했는데요. 소액이지만 환급을 받고 나니 은근히 뿌듯했었습니다. 적어도 둘이서 팥빙수 배터지게 먹을 수 있을 돈이었으니까요 ㅎㅎ(대략 전체 구매 금액의 6%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해외에 나가시는 한국인들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국내로 귀국하실 때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세 환급, 글로벌 텍스 프리(Global Tax Free)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형매장 고객센터 방문하기

일반 영세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 points Form(물품판매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매장에서 구매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서도 영수증으로 물품판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품을 모두 구매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물품판매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출국 전에 세관 신고하기


								외국인 국내 쇼핑의 특혜, 세금 환급(TAX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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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도착하면 출국심사를 하기 전에 세관신고를 먼저 합니다.

 


								외국인 국내 쇼핑의 특혜, 세금 환급(TAX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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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작을 딱딱 찍어 줍니다.

3. 출국 심사 후, 환급 받기


								외국인 국내 쇼핑의 특혜, 세금 환급(TAX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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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심사가 끝나고 공항 면세점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환급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참고, 환급 대상자

  1. 외국인(체류기간 6개월 미만)
  2. 해외교포(2년 이상 해외 거주자 /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3.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 혹은 영업소득이 없을 것.
  4. 구매 후 3개월 이내 반출

 

해외에서 한국에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쇼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10만원당 약 6천원 정도의 환급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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