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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해외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방법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한국 내에서 인감증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다행히 한국에 방문할 일정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사정상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 위임장은 각 국가의 영사관에서 발행할 수 있다. 

처음 진행하다 보니 관련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이렇게 후기로 남겨본다. 

일단 대사관의 공지 내용을 보면,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재산권의 소유권 이전 등 본인의사 확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신청 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영사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13호 ,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 위임을 받을자(피위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알아오셔야 합니다.
     * 출력 후 검은색 볼펜으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여권 원본 
  
3.  신청시 주의사항 
  ㅇ 국내(한국)에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변경) 신고서를 먼저 작성 후, 발급 위임장 신청

필자의 경우 한국에 인감 등록을 한 적이 없었기에 인감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였다. 다행히 한국에서 가져온 도장이 있었는데, 없는 경우에는 인감용 도장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식 도장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듯)

1. 인감신고서

내용에는 3명의 정보가 필요하다. 3명 다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두자.

신고인
- 당사자 본인,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본인이기에 인감도장을 찍고, 신고서에 싸인까지 하면 된다. 

대리인
- 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행할 대리인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테니 서명은 생략해도 된다. 

보증인
- 보증인은 성인이면 누구든 상관없다. 인감은 매우 중요하니 가족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역시 한국에 보내서 서명을 하는 거라 서명은 생략해도 된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 헷갈리는 부분은 용도 부분인데, 설명을 풀어서 적으면 안 되고,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매용, 재개발동의용 등 xxxx용으로 용도를 간략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 중요한 부분은 신분증 종류 부분에 작성한 신분증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야 하기에 당장 사용할 일이 없는 신분증이면 좋을 것 같다. (운전면허증도 가능) 

위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대사관에서 서명과 직인을 찍어준다. 비용은 인감 신고서 1부, 인감증명서 발행 위임장 1부 각각 약 5천 원 (대사관 국가마다 비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 필요함) 정도 들었고, 대사관 날인된 서명을 받기까지 약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서류, 도장, 신분증을 한국으로 보내면 된다. 국제특송을 확인해본 결과 비용은 Fedex > DHL > EMS 이 순서였으며, 한국 도착까지 소요 시간은 Fedex = DHL(2~3일)> EMS(6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