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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인도네시아 도착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도착비자(VOA) 관련 이슈가 핫하다. 현재 쿠션라이브 박재현 대표를 포함 8명의 관계자가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11월 11일 예정이던 위올아원(We All Are One) 케이팝 콘서트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팬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랐고, 그 규모가 약 7억 원 정도라고 한다.(50%는 이미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쿠션라이브 법인으로 입금 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팬클럽 대표라고 하는 Derpita Gultom 씨는 쿠션라이브에 콘서트 준비 비용으로 약 3천만 원을 빌려줬고,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박재현 대표를 고소한 상황이다. 

보도자료를 보면 이 일행들이 도착비자로 입국해 콘서트 준비 및 오디션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비자의 문제로 구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와 경찰 이민국이 박재현 대표 일행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공조해 구류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민국 사이트에 공개된 관계자 취조 사진 (이민국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올렸다.)


도착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자

도착비자는 인도네시아 비자를 사전 발급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관광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몇 가지 활동을 추가적으로 허용했다. 

일반적으로는 입국 심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서 구매를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입국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신청보다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다. (앞으로 개선되겠지....) 그리고 비용은 500,000 루피아를 지급하거나 당일 환율보다 매우 비싸게 원화나 달러로도 구매 가능하다. 


도착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1. 관광
2. 공무
3. 비즈니스 상담
4. 상품 구매 
5. 회의 방문
6. 환승

도착비자는 이 6가지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60일이 만료되면 무조건 출국을 해야한다. 도착비자로 입국 후 다른 비자로 변경도 불가능하다. 


“Perlu kami tegaskan bahwa penggunaan Visa on Arrival secara ketat dibatasi untuk keenam kegiatan itu, tidak lebih. Adapun WNA yang datang untuk keperluan seperti mengikuti seminar/pelatihan atau melakukan inspeksi/audit harus mengajukan visa lain yang lebih sesuai,” tuturnya.

"우리는 도착비자의 활동이 6가지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교육 참석이나 검사/감사 등의 업무의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은 더 적합한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뭔가 좀 애매하다. 비즈니스 상담, 회의 방문은 되는데 세미나 참석은 안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상담도 사무실에서 하면 업무로 판단해서 이민국에 걸릴 수 있기에 커피숍이나 호텔로비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에서 출장으로 도착비자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실에서 이민국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결국 해석은 이민국이 판단한다. 인도네시아에 1년 이상 거주한 교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민국 직원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연말이나 르바란(인도네시아 최대의 명절) 전에는 이민국 직원들이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 사실상 이민국에 걸려도 강제추방이나 법적 조치 극히 드물고, 보통은 이민국 직원과 네고를 통해 불법적인 뒷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위 박재현 대표 일행은 이민국에서 1인당 5억 루피아(약 4,000만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보통 1인당 1~2백만 원 선에서 해결되는데, 이 번 건은 뭐가 커진 건지 사이즈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사관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방법은 단 하나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깎아주세요 ㅠㅠ' 사정하는 수밖에... 하지만 언론에서도 이슈된 상태라 그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보면 체류목적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밀입국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억5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5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민국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을 잡아서 벌금형을 내리거나, 뒷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이민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가장 높은 처벌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도착비자는 여행이나 간단한 행사 방문 정도로만 이용하고, 최소한 사무실 미팅이 있다면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오기를 바란다. 특히 연말연시, 르바란 전에는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