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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생활정보/사회│문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이제는 필수?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대다수의 국가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과 같은 이슬람 국가는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가 지정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6개 종교에 대해서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선택된 종교는 신분증에도 표기가 되어 있다. 2억 7천만 인구 중 87%가 이슬람 인구이며, 이는 약 2억 322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결혼은 반드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할 수 있는 법적 제한 때문에 이슬람교 인구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할랄이란 무엇인가?

할랄과 하람은 쿠란(이슬람 경전)에 나오는 아랍어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국가에서 '할랄'이라고 표기된 음식들은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할랄은 음식 외에도 행동, 언행, 장소, 물품 등 다양한 곳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에는 한국인들도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무슬림들의 할랄에 대한 인식을 쉽게 접한 적 있을 것이다. 특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중동의 높은 왕족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테이블에 실수로 와인이 비치했다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을 제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류(알코올)와 돼지고기는 이슬람에서는 금기된 음식이며, 그 외에도 육식동물, 야생동물, 곤충, 반려동물, 동물의 피 등 다양한 부분에 하람(허용되지 않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할랄인증의 의무화?

2019년 10월 17 발효된 신할랄법에 할랄인증 의무화를 고시하고 있다. 식품류를 시작으로 할랄인증 의무화가 진행되며, 신할랄법 발효 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식품 - 2024년 10월 17일
화장품/전통의약품 - 2026년 10월 17일
무처방 의약품 - 2029년 10월 17일
처방 의약품 - 2034년 10월 17일


할랄인증이 의무화 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할랄인증을 받지 못 한 모든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할랄인증의 의무화는 할랄과 비할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할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은 ‘비할랄 제품’을 표기해 판매가 가능하며, 상품 진열 매대를 구분하여 할랄 제품과 비 할랄 제품 진열을 나누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또는 알면서 모르는 척 비할랄 상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품에 비할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굳이 진열장 까지 가서 구입할 무슬림 용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할랄 인증의 변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30여년간 이슬람 종교 단체의 하나인 Majelis Ulama Indonesia (MUI - 영어로 Indonesian Ulema Council)에서 할랄인증을 발급해 왔다. 그동안 종교부(정부기관)는 존재했지만 할랄인증은 국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관할해 왔던 것이다.

2019년 10월 17일 신할랄법이 제정되면서 종교부 산하에 할랄청(BPJPH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할랄인증은 할랄청을 통해 접수를 하고, 최종 발급 승인도 할랄청에서 발급한다.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면, 할랄청을 통해 접수와 발급을 하지만, 종교단체 MUI를 통해서 할랄 지도부 감사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MUI에서 독점발급하던 할랄인증의 독점 체제가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랄 인증 절차

할랄인증 프로세스 - 요약

할랄인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접수, 2)검사, 3)위원회 회의, 4)발급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며, 예전에는 이 4단계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 단체 MUI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1,4 단계는 할랄청을 통해서 진행되며, 2단계는 MUI를 포함한 정부가 인정한 28개의 공식 감사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공식 감사 업체는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함)

하지만 3단계 종교 단체 지도부(FATWA)의 회의는 아직 MUI에서 전담하고 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약 100여 개의 종교 단체가 존재하고, 추종 세력을 기준으로 3대 이슬람 종교 단체는 Nahdlatul Ulama(NU) - 1926년 설립, Muhammadiyah - 1912년 설립, Persatuan Islam(PERSIS) - 1923년 설립이 있다. 최근에는 1억 명이 넘는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인 NU에서도 할랄인증 지도부(FATWA) 회의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할랄인증 프로세스 - 디테일


HPN-K(Nahdliyin 기업가 협회 한국지부)

NU(Nahdlatul Ulama)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종교단체이고, 이 종교단체 산하에 HPN이라고 Nahdliyin 기업가 협회가 존재한다. 최근 지인들이 HPN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협회의 뒷배가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가 흔들려도 종교는 흔들리지 않는 것도 끈끈한 관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다. (사실 당장 사업에 큰 도움이 없을 수 있지만……)

HPN-K 홈페이지: https://www.hpnk.org/

지원 사업:
할랄 인증
식약청(BPOM) 인증
회사 법인 설립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협력사 발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최대의 종교단체(NU)의 산하에서 운영하는 협회이기에, 이 조직을 통해 할랄인증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프로세스 속도면에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특히 할랄 비용의 경우에는 기관의 실사 비용이 높은 편이었다. 실제 담당자가 한국 방문 및 실사하는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만큼 한국에 공인실사 기관을 둔다면 비용 및 프로세스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1년 남은 할랄인증 의무화 유예기간

아직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할랄인증에 대한 가이드만 있을 뿐, 비할랄 제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인도네시아는 조꼬위 정부의 레임덕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2월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할랄인증 관련 문의는 따로 안 받아요.
할랄인증 관련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위 HPN-K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